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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금융정보교환 협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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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협정안은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지원위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위원을 맡도록 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법안도 처리했다.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은 의과대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얻어 무연고자 시체를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삭제돼 이제는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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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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