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보육정책 자율로… 어린이집 대기 5년 새 1만여명→0명
“도쿄인증보육소(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가정에도 희망의 빛이 보여요.”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도쿄인증보육소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도쿄도는 보육소 대기자 ‘0’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보다 설치 기준을 완화해 700여개의 도쿄인증보육소를 만들었다. |
지난 18일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구에서 만난 하루코 미에(37)는 “몇 년 전만 해도 보육소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보낼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2010년 1만 1436명의 보육소 대기 인원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의 보육소 설립 기준을 완화한 ‘인증보육소’ 정책을 도입했다. 도쿄 시내에 700여개 인증보육소가 생겨나면서 직장맘이나 학생맘 등의 보육 문제가 해결됐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우리와 달리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중앙정부의 기준과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기에 가능했다. 반면 서울시는 아무리 어린이집이 부족해도 정부의 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저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점검만 할 뿐이다.
도쿄도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범죄 ‘0’ 도시를 위해 경찰 지원 조직을 만들었으며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조직, 올림픽추진단 등 도지사의 정책에 따른 조직과 인원을 보충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1991년, 1997년, 2003년 세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뿐 아니라 자치조직권 등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지자체의 조직이나 인원 변동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고’로 바꿨다. 이는 각 지역의 행정 실태와 인구 구분 등을 고려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시바시 겐지 도쿄도 인사부 조사과장은 “자치단체장이 조직과 직원 수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시바시 과장은 “도쿄도는 의회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부시장이나 직원 수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 실 등도 신설할 수 있다”면서 “이래야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도쿄도지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쿄도의 직원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987년 직원 수가 22만 27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6만 6079명이다. 28년 동안 5만 6000여명이 줄었다. 쓰지야마 다카노부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 소장은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모럴 해저드는 없다”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감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인원이나 조직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권한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역 특성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조직 운영은 지방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는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수가 2~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1명으로 못 박고 있다. 또 위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수를 사람 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와 300만명 수준인 광역시는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부단체장 수는 1명, 실·국·본부 수는 2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도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지 벌써 20년”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불신하고 무능력을 탓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묶어 놓은 끈을 풀어 주고,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 대신 후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노 나오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인사와 재정, 행정 권한을 주지 않고 묶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이라고 꼬집었다.
홋카이도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