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자부 “지자체 성과금 나눠먹기 적발시 환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광주시 서구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노조가 다시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균등 배분 시 성과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1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균등 배분한 성과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경고’ 조치하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성과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재분배 행위를 막기 위해 재분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제화해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이런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예규를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에선 “재분배를 금지한 예규를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재분배가 합법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