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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성과금 나눠먹기 적발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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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 서구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노조가 다시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균등 배분 시 성과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1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균등 배분한 성과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경고’ 조치하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성과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재분배 행위를 막기 위해 재분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제화해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에 이런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예규를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에선 “재분배를 금지한 예규를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재분배가 합법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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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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