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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통제 불응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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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해수욕장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입수 통제’ 지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찰은 성범죄전담팀 인원을 늘려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협의회에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해경이 안전처로 편입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줄어든 해수욕장 안전요원 감소분(하루 평균 463명)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난해 하루 평균 837명에서 1134명으로 297명 늘린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은 부산 송도 다음달 1일을 시작으로 광안리·다대포 7월 1일, 충남 대천 다음달 20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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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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