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청 단독 예산 편성권 부여 안 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법 통과되면 교육정책협 폐지 불가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심의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상호 협의해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시·도와 교육청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한 재원 외에도 시·도 예산을 쪼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6-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