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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단독 예산 편성권 부여 안 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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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법 통과되면 교육정책협 폐지 불가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심의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상호 협의해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시·도와 교육청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한 재원 외에도 시·도 예산을 쪼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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