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등록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해당 배출 업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배출하도록 하는 봉투 실명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비해 사무실 중심의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300㎏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시는 봉투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의 폐기물은 거둬 가지 않을 계획이다.
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부적합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업체를 자료화해 재활용품을 적절히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 기간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자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기로 했다. 시범사업에는 대학교와 병원, 백화점, 호텔·마트·시장 등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232t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무실과 상업지역의 경우 가정과 달리 첫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