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완화해 지원 가구 확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이후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4인 가구 31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491가구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에서만 진행하던 상담을 올해부터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인력을 보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재정난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자치구가 있지만 오히려 예산을 2억원 늘렸다.
또 복지관, 공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출동! 빨강모자 복지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7-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