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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주식 보유자에 생계비… 복지 지원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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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개 정부기관 감사

정부가 해마다 복지 재정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그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20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 지급액 4461억원을 적발하고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106조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355조원)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비상장 주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기초연금 수급자 2만 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1조 2000억여원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했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을 잘못 지급했다.

충북 음성에서는 비상장 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보유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7686명이 보증금 799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의 수급자 중 467명에게 33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심지어 서울 강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이 부정 지급되기도 했다. 또 감사원이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 8000여명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매월 보수로 136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23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관리 소홀로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데도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중으로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308억원, 학자금 대출은 144억원이었다. 특히 초과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중 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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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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