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관내 폐쇄회로(CC)TV 인프라 사용 권한을 주고, 업체로부터 방범용 CCTV를 무상설치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방범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민간 사업자인 SKT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LTE 중계기 등의 통신설비를 설치할 만한 시설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 CCTV 인프라 활용이 그 대안이 되었고 민관 양측이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에 들어갔다. 협약은 SKT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폴 72개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방범용 CCTV 45대를 설치,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통신설비가 설치된 CCTV 폴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SKT에서 폴을 교체하도록 돼 있다.
당초 SKT에서는 관내 CCTV 인프라를 10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임대료 지급과 앞으로 3년간 20대의 방범 CCTV 무상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구는 도시안전망 강화를 위해 CCTV 인프라를 조속히 추가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 SKT에 강서구 CCTV 인프라 사용료를 면제하고 올해 안에 45대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제안해 지난 4월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구는 이번 상생협력으로 부족했던 CCTV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억 9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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