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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1>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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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 법정공방…대법 “정부·국가기관은 피해 대상 안 돼”

판례의 재구성 31회에서는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2010도17237)을 소개한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해설을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 이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먹거리 수입은 비판에 직면했고,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집권 초기였던 이명박 정부는 집회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시작했고 해당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 보도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위는 5월 15일 직권으로 보도문을 방송하라고 결정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6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법원에 반론·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또 각종 시민단체가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무리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위치 추적 등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2008년 4월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3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벌인 제작진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반론·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9월 2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010도17237)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정부·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이 보도 대상”이라면서 “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판단한 내용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모두 3가지다.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PD수첩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정정·반론 보도 범위도 대폭 축소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농림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일부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농림부가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한 내용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특정위험물질 수입 여부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정부 협상단의 태도 ▲미국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 ▲라면 수프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 등 모두 7가지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여서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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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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