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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구제역 백신 관리 ‘경쟁체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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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백신 검정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멍 난 구제역 백신 관리체계를 경쟁 체제로 바꾸고 백신 검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사후 대응에서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21일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체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구제역 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그동안 효능이 떨어지는 구제역 백신을 독점적으로 사들인 농식품부는 앞으로 백신 도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해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효능이 우수한 백신의 수입을 허용해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오는 9월 상시적으로 쓸 백신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백신 원천 기술을 확보해 백신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 대응도 상시 방역체계로 바꾼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의 가축 이동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의 현장방역 관리 기능을 수의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관하고 지자체의 방역 조직과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는 단계에서도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제역 비(非)발생 지역에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 단위로 살처분해 초기 확산을 막기로 했다.

농가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소독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세분화해 추가 감액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천안·홍성)까지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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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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