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결정 고시 무효소송 제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는 지난 4월 서울시가 강남구에만 해당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늘린 것이다.
비대위는 1조 7000억여원의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시유지인 잠실운동장에 투입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무리하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쓸 수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지난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했다”면서 “이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위는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는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며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면서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비대위는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68만 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고 2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KTX, GTX 3개노선, 위례~신사 경전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을 만들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수차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