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 부시장은 “2년 전에 이미 사실 확인 끝난 문제를 MBC가 다시 보도를 할 때는 (병역비리임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MBC 보도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현재 관련 사실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 허위 진술을 그대로 보도해 고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논란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 공개 신검으로 동일 인의 MRI임이 입증돼 종결된 사항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이듬해 5월 검찰은 병역법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7월엔 당시 고발당사자 1명이 울산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임 부시장은 “MBC는 모든 객관적 사실 관계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임을 뒷받침하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관련자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반복했다”면서 “박 시장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