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민스엔진 2년 만에 청산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50대50의 지분 비율로 세운 산업용 고속 디젤엔진 생산 업체다. 대구시는 이 기업을 유치할 때 6조 40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37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대구시는 투자보조금 12억원, 고용보조금 3억 69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1억 100만원 등 모두 16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2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도 무상으로 제공해 직간접 지원금만 36억 7000만원이다. 여기에 현대커민스엔진의 청산 위약금과 원상 회복 비용 19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즉 대구시가 현대커민스엔진으로부터 모두 56억원을 받아내야 한다. 대구시는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하면서 5년 안에 해산, 파산 등의 방법으로 기업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지원금을 모두 변상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맺고도 대구시는 지원금에 대한 담보를 책정하지 않아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대커민스엔진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행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는 56억원 모두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2년 만에 청산할 기업을 유치한 시 안목도 문제지만 청산에 대비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행정력이 더 큰 문제”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른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대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무분별한 기업 유치와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투자 유치를 담당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개월 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텐데 현대커민스엔진이 그 전에 대구시에 지원금을 반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9-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