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104명 추가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80번 문항(A형)의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 지식에 대해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됐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문항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며 ③번 지문 외에 ②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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