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용어·문장 1000여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로잡았어요
‘印紙額(인지액)이 1千(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端數(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端數는 이를 計算(계산)하지 아니한다.’안정애(53) 법제처 법제총괄 사무관(계약직 나급)은 21일 “이 문장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옳다”고 말했다.
●법령문엔 일제 잔재 여전
안 사무관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약칭 알법)’ 사업을 통해 1000여건의 부적절한 법령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로잡은 전문 공무원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사례에는 ‘인육(印肉)→도장밥’, ‘주말(朱抹)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뒷면이나 보충지’ 등이 있다. 일본식 한자어로는 ‘일부인(日附印)→날짜 도장’, ‘지득(知得)하다→알게 되다’ 등이 있다. 또 ‘완제(完濟)→완전 변제 또는 다 갚다’, ‘선차(船車)→선박·차량’ 등은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의 사례다.
법제처와 안 사무관이 고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용어는 법무부 등 관련 행정 부처와 국회에 권고안으로 전달됐다. 그 가운데 상당수 용어는 수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령문의 성격상 해석에 시비가 없도록 분명하게 써야 하는 용어는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도움 되고파”
우리가 이처럼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된 까닭에 대해 “우리 기본법의 문장은 마치 일본 법을 일한대역(日韓對譯)한 것처럼 그대로 옮겨 썼다”면서 “그러나 일본 법도 과거 서양의 국제법 등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이 서양에서 잘못 베낀 것을 우리가 거듭 그대로 쓰면서 어색한 용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法)이라는 한자어는 물(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去)는 뜻인데, 정확한 뜻의 법령문이 국민에게 전해지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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