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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지역주민 재산권이 먼저” vs “하천 수질환경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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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이어 온 경기 용인 - 평택 -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이웃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로 36년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과 주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과 안성 경계지점에 평택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류인 용인과 안성의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안성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안전한 물 공급과 하천 수질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평택시청 원정시위에 맞서 평택시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갈등의 골이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깊어진다.

1일 용인시와 평택시에 따르면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하루 1만 5000t)이 설치되면서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3.859㎢로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류지역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 지역 110.76㎢가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안성시 역시 평택시 경계지점 안성천에 유천취수장(하루 1만 5000t)이 들어서면서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70.28㎢가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와 안성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취수장을 폐쇄해 줄 것을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은 고사하고 주택 신·증축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평택시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해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용인시는 2008년 경기도 중재로 평택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상생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안성시 역시 유천취수장의 취수방식을 복류수(정수장 바닥에서 채취하는 방식)에서 강변여과수(취수정을 별도로 설치해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채취하는 방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용인시는 “평택시는 취수지점 하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각종 공장을 유치하고 있지만 상류인 용인시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성시도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혜택은 평택시민이 보고 피해는 안성시민이 당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광역상수도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만큼 유천취수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외에도 취수장 하류 진위천과 안성천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취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6만 5000여명이 사용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는 하류지역의 수질보호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물 이용부담금을 포함한 팔당원수의 가격이 송탄·유천취수장의 원수에 비해 배 이상 비싸 시민에게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용인과 안성시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취수장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평택시 입장”이라며 “다만 양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3개 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재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지 않고 평택시와 환경부에 있어서다.

다행히 평택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한 용역예산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4차 추경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달 12일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예산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공 시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십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겠다는 성급함이 사태를 악화시킨 면도 없지 않다”면서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상·하류지역이 상생협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 등은 여전히 용역을 반대해 연말 의회 정례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16일 예산삭감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는 지난 4월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가 2억 4000만원, 3개 시가 1억 2000만원씩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용인·안성시는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계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비롯해 하류 진위천, 안성천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개선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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