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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환경정책 2제] 야생동물 밀렵 꼼짝 마… 신고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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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국번 없이 128번 신고를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 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 771건이던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1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능화, 전문화되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위반행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지난해까지 밀렵행위자가 멧돼지를 포획했다면 신고자에게 마리당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멧돼지 밀렵자 신고 시 건당 200만원, 산양 밀렵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1개당 1000~3000원을 지급하던 사냥기구 창애는 1만~3만원, 올무는 개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화해 불법 엽구(사냥도구) 수거에 대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과 충북 진천 등 전국 22개 수렵장에 대해 특별 감시 활동도 벌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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