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휴직한 뒤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제 공동개발과 기업중심의 맞춤형 시책개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휴직 공무원 채용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기업과 직위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공무원은 50세 이하로 민간기업에 1년간 근무하며, 본인 희망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민간기업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기업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도 2년간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근무 휴직에 들어갈 4∼7급 공무원을 채용할 강소기업 등 부산시 소재 민간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의 민간개방과 공무원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