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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관 정원의 1%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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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7100명으로 확대

2018년까지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의 시간선택제 사용 인원이 정원의 1%인 7100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 기업에도 시간선택제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보육, 퇴직 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적용되는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로를 하다가 사정에 따라 바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국가직 공무원 1500명, 지방직 공무원 2900명, 공공기관 직원 2700명에 대해 본인의 원할 때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도 시범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는 국가직 312명, 지방직 451명, 공공기관 1001명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 등과 함께 시간선택제 사용 때의 불이익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출산한 여성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마치고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 등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돌봄휴직’과 시간선택제 사용을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공공기관 대체인력 풀(Pool)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체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구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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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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