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소급은 안 돼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우 남부발전 사장처럼 공공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기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것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소급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장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기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 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 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가 대상이다. 우선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채용 범위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외부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한다. 채용 기간은 2년이지만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지정해 순환보직과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 직위제’가 신설된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오랜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다. 간부는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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