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에 의무화된 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관리 적격성, 규모 적정성을 각각 5대3대2의 가중치를 둬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을 넘어야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받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기재부 측은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이후부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다음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