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를 이탈한 베트남인들은 지난 12일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6일 일정으로 제주관광을 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일부다. 숙소를 이탈했다가 지난 13∼14일 신병이 확보된 남성 9명과 여자 1명 등 10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숙소 이탈 경위와 국내 불법취업 시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정황에 비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30일간 무비자로 관광·체류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이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체류지 제주도를 벗어나면 제주특별법 위반이 된다. 경찰과 해경 등은 이들이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 어선 등을 이용해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