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요구 노동자들 공사장 농성 늘어
앞서 14일에는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에서 현장 노동자가 휘발유를 들고 옥상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노동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 공사장은 4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 6동을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들에게 3~5개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여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593건으로 1328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2483명의 임금 69억 2257만원이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507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 41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939명의 임금 24억 8190만원이 체불됐다. 제주도 전체 체불 임금의 3분의 1가량이 건설노동자와 관련된 것으로, 2014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125건, 체불 액수는 5억 720만원 늘어난 수치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주택 신축 붐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도 덩달아 나서면서 임금 체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지만 건설 근로자 임금 상습 체벌 등의 호황이 이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1-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