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의회 임시회 재의결… 통과 땐 年 2억원 예산 집행
연제구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연제구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조례제정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연제구의회는 지난해 9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연제구 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원금액과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연제구청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연제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영유아 보육법령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제구의회는 처우개선비 지급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한데 집행부가 상위법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를 만든 김용을 구의원은 “법령에 막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가 시행되지 못한다면 영유아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연제구에는 민간어린이집 103곳이 있으며 645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이 요구되면 의회에서 재논의한 후 의원정수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된다. 구청장이 재의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