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클릭 입법예고제’ 추진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원클릭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올해에는 ‘규제 프리존’ 도입 특별법과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 등 205건의 새 법안이 마련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 구축 ▲모바일 법령정보 시스템 마련 ▲법령해석 상담센터 개설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알리던 새 법령안을 법제처가 4월부터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은 입법 과정에서 일반인이 개인 의견을 내려면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올해 정부 부처별로 신설 또는 개정하는 205건의 법안을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일괄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대·방치로 인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일정 기간 불분명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은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등은 지역별·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오는 6월 제출한다.
또 정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7월 제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원을 정지·폐쇄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9월 제출)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12월 제출)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05건의 추진 법안 가운데 2건은 다음달에 제출하고,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8월 말까지 108건을,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95건을 각각 낼 예정이다. 법제처는 오는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에 대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와 관련한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