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까지 ‘성과연봉제’… 동일 직급 2000만원 이상 차이
내년부터 S등급을 받은 A공기업 ‘에이스’ 차장(3급)은 성과연봉 3428만원을 포함해 9668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최하등급(D등급)을 받은 같은 직급 차장보다 1834만원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상사이지만 D등급을 받은 부장(2급)보다 563만원이나 많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서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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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5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86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체 직원 18만 7000여명 가운데 12만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 포인트(±1% 포인트)에서 평균 3% 포인트(±1.5% 포인트)로 벌어진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같은 직급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연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줄였다. 기재부는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에 대비해 직원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 직원 참여 보장과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평가시스템 지침·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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