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990만 → 870만원으로
불법 전매 등도 강력 단속 방침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금액으로 1498억원, 3.3㎡당 분양가로 990만 6000원을 신청했다. 분양가심사위 결과 3.3㎡당 분양가는 120여만원 낮아졌다. 이에 시행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분양 예정인 이 아파트는 제주 부동산 가격 폭등 바람에다 조망과 교통환경, 초등학교 신설 등 양호한 입지 조건으로 ‘분양만 받으면 땡 잡는다’며 제주 지역은 물론 전국의 투기세력이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심사위는 2012년 4월 심의했던 제주시 노형 2차 아이파크는 공사 당시 토지 내 암반 비율이 90%였지만 이 아파트 토지 내 암반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택지비 가산비를 대폭 삭감했다. 또 시행사는 고도가 높다는 점(380m)을 들어 벽 두께, 열 효율, 창호 등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심사위는 해당 지역의 기후적 특성 등을 감안해 적정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건축비 가산비도 낮췄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심사위가 나름대로 원가 검증을 했고 의미가 있다”며 “다만, 분양가가 기대치보다는 높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 아파트 분양 이후에도 불법 전매 등 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형 주택보급 사업에 나선다.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잔여부지 500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한 300가구 등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제2첨단과기단지와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 각각 700가구와 600가구도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JDC 관계자는 “공공형 주택은 3.3㎡당 7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 초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이 계속 보급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1-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