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부터 정치행사 금지… 4·13 총선 앞두고 활동 위축
“선거법 걸릴라” 정책 홍보도 포기… SNS 규제는 아예 없어 해석 분분“선관위의 과도한 잣대에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행사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양강좌를 열거나 통·이·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복지를 맡은 지자체장의 행위를 선거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아직 여러 해석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한 달여 동안 ‘일자리 대장정’ 버스를 타고 취업 현장을 구석구석 훑었지만, 올해는 대폭 축소했다. 대장정 대신 매달 마지막 주에 2~3일 정도 취업 현장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날까 우려해서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 아동친화도시와 청년지원정책을 설명하려다 포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사업설명회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사전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SNS 규제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성남시청 측은 “이 시장의 업적이 아닌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총선 예비후보의 마케팅 대상이 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부 활동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 지사와 함께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선거 구호를 내놓은 경우가 많아 자칫 이들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식 도청 행사 이외에 외부에서 초청하는 곳에는 가급적 참석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한 각종 행사가 일상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 일자리나 아동 보호 등 현안 정책도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과도한 선거법 규제로 정책 설명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라면서 “과도한 선거법 규제를 풀어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자치단체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2-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