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면적·재료 기준 조정
용적률 660%·건폐율 90% 적용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시된 변경안은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 4068㎡ 규모에 적용된다.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인사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정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우선 한옥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이 한옥이어야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 50%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지으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재료나 건축 구조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지상부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15개 이하에는 다른 구조를 쓸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나 좁은 필지 등을 공동 개발하는 관련 기준도 신설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권장 용도를 도입하는 등의 경우 최대 660%로 완화된다. 기존에 최대 70∼80%이던 건폐율은 한옥 건축 시 최대 90%를 적용한다.
인사동만의 특색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4m에서 10m로 완화한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