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지사동 명동지구 0.506㎢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인근 땅값이 안정됐거나 토지보상을 완료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