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대·농고생들에게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만 추진하는 것으로 39세 이하 농대·농고 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다. 거주지 시·군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재선정한다.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도는 현재 3억 6000만원을 책정했다.
또 도는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 촉진과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 청년인력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청년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시·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국비 80만원을 지원하지만 도는 지방비를 더 들여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종화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영농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제공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