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사업’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 추진

보험사 등 일반기업도 진출

9월까지 관련법 제정 작업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헬스케어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4~6월에 연구용역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일종의 전초 단계로, 관련법 제정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보험사를 비롯한 일반 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의사면허 없이도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을 관리해 질환을 예방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구분이 명확지 않아 의료계와 관련업계 간 다툼이 있었다”며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종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