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사업’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 추진

보험사 등 일반기업도 진출

9월까지 관련법 제정 작업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헬스케어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4~6월에 연구용역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일종의 전초 단계로, 관련법 제정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보험사를 비롯한 일반 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의사면허 없이도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손숙미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을 관리해 질환을 예방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구분이 명확지 않아 의료계와 관련업계 간 다툼이 있었다”며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종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