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져 달집태우기, 쥐불놓이 등을 하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야간 행사장 등을 위주로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책임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70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