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순천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 막아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 경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져 달집태우기, 쥐불놓이 등을 하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야간 행사장 등을 위주로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책임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70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