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청구인 9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백령·대청·연평도 어민 대표 3명, 해경본부가 있는 인천 연수구 주민 6명 등 9명이다.
지원단은 “2005년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내� ㅏ寶×�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당시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이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섬지역 주민 등 청구인의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지금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서해5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해경본부가 내륙인 세종시로 옮겨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자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