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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민 ‘해경본부 이전반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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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이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청구인 9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백령·대청·연평도 어민 대표 3명, 해경본부가 있는 인천 연수구 주민 6명 등 9명이다.

지원단은 “2005년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내� ㅏ寶×�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당시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이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섬지역 주민 등 청구인의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지금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서해5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해경본부가 내륙인 세종시로 옮겨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자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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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