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 가운데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다. 저소득 소존가족 손자와 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경기도 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가구(549명)다.
지원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추천자 중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한 뒤 상반기에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