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때부터 단계별 매뉴얼 관리
‘먼지 발생’ 사업장 96곳 문제 진단특별관리 대상은 월1회 이상 확인
중구는 공사장 관련 민원이 생활민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장의 날림먼지와 소음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허가·착공·준공 등 단계별로 관리한다. 공사 허가 시점에는 시공사에 날림먼지와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착공 후에는 현장 시설을 구에서 직접 확인, 점검한다. 준공이 나면 공사기간에 발생한 민원사례를 분석해 민원 예방에 참고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중구에 있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문제를 진단한다. 환경감시원 등 민간 전문가와 구 직원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실태, 방진벽·방진막·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와 운영, 소음과 진동규제 기준 준수 등을 살핀다. 발견한 위반 사항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이면 즉시 적용하도록 하고,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원 다발 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순찰 때 수시 확인해 기록 관리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 점검을 나가면 ‘빨리 끝내겠다’는 해명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 요소를 점차로 줄여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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