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4인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2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서울의 준공업지역 현황을 보면,주거지역(52.2%), 녹지지역(40.2%), 상업지역(4.3%)과 비교하여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의 32.6%가 있는 등 서울시민의 일터이자 삶터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기반의 쇠퇴,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을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기회의 땅’,‘미래산업 거점’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정비방식의 다양화 및 기준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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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 대상지와 재생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서울의 산업기반의 유지‧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9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