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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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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4인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2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현황을 보면,주거지역(52.2%), 녹지지역(40.2%), 상업지역(4.3%)과 비교하여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의 32.6%가 있는 등 서울시민의 일터이자 삶터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기반의 쇠퇴,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을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기회의 땅’,‘미래산업 거점’으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정비방식의 다양화 및 기준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정태(사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강구덕(새누리당, 금천2), 김기대(더불어민주당, 성동3), 김인제(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주거화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및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 △주거시설 포함시의 용적률을 당초 250%이하에서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비율에 따라서 400%이하까지 완화, △직주근접형 준공업지역 재생 지원을 위해 역세권의 공장비율 10%미만인 3천㎡이상 지역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영세․토착산업의 보호 및 육성,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임대산업시설의 확보방법 다양화 등이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 대상지와 재생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서울의 산업기반의 유지‧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복합거점으로 신산업,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복합개발부지에서는 상한용적률이 당초 400%에서 480%로 완화되고, 블록단위 재생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520%까지 가능한 만큼 준공업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9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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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