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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취약지’ 37곳 산부인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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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분만 취약지’ 37곳에 정부가 산부인과를 설치한다. 2020년까지 산부인과 설치를 완료하면 전국의 분만 취약지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현재 6곳에서 2020년 20곳으로 확충하며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진엽 장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산부인과가 설치되는 곳은 인천 옹진·강원 태백·충북 보은·충남 청양·전북 진안·전남 구례·경북 영천·경남 의령 등이며 이 중 전남과 전북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사망한 산모 수)는 2012년 기준 9.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9명보다 높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취약지 투자를 꺼려 인프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에 들어설 산부인과 한 곳마다 시설·장비구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도 현재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린다. 또 2020년까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곳에서 6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0년을 목표로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경찰대학처럼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해 부족한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지난해 5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 법안을 다시 만들어 20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때까지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 수련 중인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적어도 6개월 이상 공공의료에 참여하도록 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의료 취약지에 문을 연 민간의료기관에는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전국의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396개에서 2020년 1434개까지 늘리고 감염병 전문 병원도 지정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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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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