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자체 대비 2배 더 많아
조례 개정안은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의 안식휴가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의 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안식휴가 일수는 광역지자체인 충북도나 다른 기초지자체들보다도 상당히 긴 수준이다.
충북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은 10일, 20년 이상 29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도 15일의 안식휴가를 주고 있다. 충주시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5일 휴가만 주고, 괴산·음성·증평군은 20년 이상 근속해야 10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제천시로부터 개정안 추진 내용을 보고받고 안식휴가 일수가 길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휴가가 필요하고, 정부도 공무원들의 휴가를 권장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했다. 시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지자체별로 안식휴가 일수가 차이 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시각도 고려해 ‘장기’ 안식 휴가제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