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학교용지)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설립이 불필요한 부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학교용지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일부 학교 용지가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학생 수요 재분석 등을 통해 해제 용지를 최종 선정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고시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현황 분석 결과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는 총 44곳(57만 6000㎡)이며 이중 20곳(25만 2000㎡)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시설 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8곳(12만㎡)은 시설해제를 아직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16곳(20만㎡)은 학교 설립이 예측돼 해제 요청에서 제외했다.
학교용지 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 전반의 토지이용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기 미집행 용지 이외에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해제해야 할 시설도 7곳(10만 4000㎡)이 있다.
김두형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설립 요인이 없어 오래 방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전과 학교용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1년 단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조사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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