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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건강증진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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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총 한도 7억 7천만원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교육, 상담, 간이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의학·간호·운동·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 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을 제공한다. 또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구입비도 준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단위 사업장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모기업이나 화물자동차조합과 같은 공동 사업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올 11월까지이며 7억 70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은 중소기업에 건강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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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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