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무료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겐 다음달 3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38조에 따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인천 팔미도·경기 풍도·전남 맹골도·경북 독도·경남 국도·제주 추포도 등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자 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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