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총선 거소·선상투표자 26일까지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자치부는 4·13총선을 앞두고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22~26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무료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겐 다음달 3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38조에 따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인천 팔미도·경기 풍도·전남 맹골도·경북 독도·경남 국도·제주 추포도 등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자 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