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총선 거소·선상투표자 26일까지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자치부는 4·13총선을 앞두고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22~26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무료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겐 다음달 3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 38조에 따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인천 팔미도·경기 풍도·전남 맹골도·경북 독도·경남 국도·제주 추포도 등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자 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