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자 14면>
문화재청은 재단법인 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스타항공우주’가 제출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항공기 운항 계획(노선 및 고도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타항공우주는 지난 1월 독도 천연보호구역 항공기 운항에 따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허가) 없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허가만 받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다 문화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스타항공우주는 이달 들어 문화재청에 동·서도와 3.7㎞ 떨어져 고도 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문화재 반경 500m 제한 규정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3-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