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관보(gwanbo. korea.go.kr)에 공개했다.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8명), 대법원(161명), 헌법재판소(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명) 소속 공개 대상자 및 기초의회 의원(2970명)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별도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2015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엔 해당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자 재산 증가자는 1352명으로 74.6%, 감소자는 461명으로 25.4%를 차지했다.
재산 증가액 평균인 5500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액이 36%였다. 재산변동 기준 기간인 2014년 12월 30일~2015년 12월 30일 개별공시지가는 4.6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했다. 종합주가지수도 1915포인트에서 1961포인트로 46포인트 상승했다. 나머지 64%는 상속,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 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례,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