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농·임·어업인, 축산농가는 물론 귀농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어업인(정책자금배정대상자)과 농어업관련 법인 등이다. 보증지원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까지다.
안순호 순천지점장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지역 농어촌 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증지원 확대 등 농어업금융의 리더로서 농신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순천권역보증센터(061-720-3100)나 가까운 금융기관 농·축·수협(대부계)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