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원장 “가벼운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곧바로 개입”
법원은 31일 오후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이 가해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피해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등 초기에 개입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했다.
법원은 먼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아동 임시보호명령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의무를 어기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한다. 아동보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긴급한 경우에는 소환조사 대신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아동 본인이나 아동보호기관, 가해자의 배우자 등이 직접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가해자교정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위탁가정과 위탁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본뜬 사법형 그룹홈(group home)도 확충한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이 끝나기 전 자녀양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육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에게는 치료위탁과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아동학대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벼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곧바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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