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국민 눈높이 재확인…재산공개 시스템 정비되길
지난 토요일 제696회 로또 복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1등 당첨금은 16억 32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로또 당첨 금액의 7~8배 되는 돈을 주식으로 벌어들인 고위직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경준(49) 검사장입니다. 진 검사장은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차익 등으로 120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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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지난 1년 동안 비상장주식 시세 차익으로 증식한 재산만 38억원에 이릅니다. 이번 로또 1등 당첨금의 2배입니다.
사실 비상장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진 검사장이 매년 주식 매입과 시세 차익 등에 따른 재산 변동에 대해 소명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증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됩니다.
진 검사장에 대해 동료 검사들도 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특히 금융 쪽 수사를 하는 검사가 주식에 손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일이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정교한 심사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 직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와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등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2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유한 넥슨 주식과 자기 직책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심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공개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그 자체가 시스템 결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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