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때 손배예정액 명시제 도입…담합 예방·피해 소송 부담 해결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이 개정돼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예정액을 명시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현행 소송을 통한 배상 체제를 단순화한 것으로, 담합에 대한 예방 및 징벌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예정액은 입찰 금액의 5% 또는 계약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시 별도 소송 없이 수요 기관이 입찰자나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 도입으로 입찰 담합을 위해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발주 기관의 소송 부담과 피해 입증,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A 기관은 2005~2008년 입찰구매한 제품에 대해 2011년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하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이 지난해 이뤄졌다. 배상액도 산정액의 70%만 반영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행적인 입찰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