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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땐 공사 대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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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사업자가 납부 증명해야… 파산 절차 중 법원 요청 땐 예외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대금을 받으려면 건보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에는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남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납부의무 부과, 납부 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해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제약사가 거짓 자료를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회사에 징수하도록 했다.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는 관련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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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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